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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0분씩 일찍 출근했다가 짤렸다"..회사 고소했지만, 法 "해고 정당" 황당

무명의 더쿠 | 12:50 | 조회 수 5418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의 한 회사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의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22)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공식 출근시간보다 40분 일찍 출근해왔다. 


 이에 회사는 정해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일찍 출근 기록을 하거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으니 정시에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A씨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새벽에 출근했다. 결국 A씨의 상사는 "A씨가 일찍 출근하는 습관은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며 그를 해고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며 현지 누리꾼들은 “일찍 출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확한 출퇴근 시간 규칙을 정했다면, 노동자들은 이를 엄격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47299?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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