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재판에 섰다.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이날 오전 11시경 검은색 옷차림에 탈색 머리,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남태현 측은 종전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께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시속 182km로 운전하며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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