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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에 징역 20년 재구형

무명의 더쿠 | 11:39 | 조회 수 18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5053?sid=001

 

'잔소리' 이유로 양어머니 살해 후 '부검 거부'한 소년
국민참여재판 단기 7년·장기 12년…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거둬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15살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에 대한 항소심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 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상태의 A 군을 발견,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 왔다.

B 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A 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A 군은 1~2차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것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가족 대표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B 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

A 군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됐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

A 군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을 적극적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무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양형부당을 피력했다.

이어 "자신을 거둬 키워준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나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군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에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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