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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 ESTA 심사 강화...한국 관광객, 5년 치 SNS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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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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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5540?ntype=RANKING

 

단기 관광객도 5년 치 SNS 제출해야 미국 방문 가능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반이민 정책' 강화
미, H-1B 전문직 비자도 SNS 사용 기록 제출 의무화
미국, ESTA 수수료 4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
[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자 여행 허가제, ESTA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 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은 앞으로 ESTA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종준 / 이민 전문 변호사 :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비자 취소나 추방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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