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곽 담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현직 군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9일 오후 8시 10분께 국회 3문 인근 담장 옆에 쌓여 있던 낙엽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약 30㎡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남성은 방화 이유에 대해 "정치에 불만이 있다"며 "국회에서 테니스를 치는 게 꼴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불을 붙인 직후 국회 근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경기도 시흥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에 남성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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