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등 비급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앞선 협의체 논의에서는 과잉 이용 문제가 컸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가운데 증식치료를 제외했다. 첫 관리급여 지정 과정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재차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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