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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선 때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인용 유튜브 채널들…"6000만원 배상하라"

무명의 더쿠 | 08:30 | 조회 수 832
11일 한국방송협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선거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한 출구조사 결과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 3사의 지적재산이며,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임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가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적용 대상은 종합편성채널, 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까지 포함된다.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가 허용한 시간 이후에 인용해야 하지만, 일부 매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실시간으로 방송 3사의 선거방송을 인용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을 근거로 2024년 국회의원선거와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인용보도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도 위반 매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https://naver.me/5f5cp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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