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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병원장 음주운전으로 공석인데 직무대행도 음주운전 전력…갑질로 징계도 받아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1567

경찰병원 / 사진=연합뉴스

경찰병원 / 사진=연합뉴스


MBN 취재 결과 경찰청은 경찰병원장 B 씨를 대신해 지난 10월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A 씨를 경찰병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0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해당 사실을 MBN이 보도하면서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A 씨도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0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8%에 달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환자의 생명이 절박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경찰병원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고 지난 5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이력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전문의가 병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경찰 경찰병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고 병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임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음주사실이 적발된 뒤 A 씨가 직위해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재량행위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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