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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입사 넉달 만에 피해망상, 끝내 아내와 삶을 등졌다…회계법인 무슨일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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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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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프로젝트 투입…타지서 홀로 생활
새벽에 업무지시…기한은 다음 날 아침
피해망상 증세 겪다가 배우자와 함께 극단선택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절 “인과관계 인정 X”
회계법인 “업무상 스트레스 심하지 않았다”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빅4 회계법인’으로 분류되는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력직 시니어 컨설턴트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회계법인 측에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중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과로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해당 회계법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대학교·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 건설, 토목 등 분야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았다. 회계법인은 A씨를 리스크 자문본부 안전 분야 컨설팅 부문에서 시니어 컨설턴트 직급으로 채용했다.

 

입사 2주 만에 A씨는 중요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사전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 약 2개월 뒤엔 사업장 근처 호텔에 투숙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해야 했다.

 

A씨의 업무는 기업의 경영체계를 평가하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A씨의 전문 분야인 안전·토목 뿐 아니라 넓은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변인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 하는 일이 안전 관련 업무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내 앞을 모르겠다”며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는 걸 포기했다,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야근도 잦았다. A씨의 상사들은 밤 늦은 시각 또는 새벽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업무 완성 기한을 다음날 아침로 지정하면서 A씨는 새벽에도 일해야 했다. A씨가 배우자와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전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급기야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망상 증세를 겪게 됐다. 사망하기 10일 전, A씨는 배우자와 여동생에게 “집 안에 감시용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어 배우자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

 

사망 하루 전엔 피해망상 증세가 더 심해졌다. A씨는 상급자와 전화하면서 “(리스크 관리 관련 재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실제로 일어난다”며 “죽기 싫다. 지금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자택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자녀들과 부친은 지난 2023년 4월께 “A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 측은 “유족급여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회계법인도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회계법인 측에선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과 부담은 상급자들에게 있었다”며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실무 담당자 3명 중 A씨의 직급이 가장 높았다”며 “결과물의 책임은 파트너 직급의 상급자가 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련 문서를 생산하고 분석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해당 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2개월 만에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돼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당시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하며 배우자와 자주 통화하며 가족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했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근무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진 채 지지와 유대감을 느끼게 어렵게 된 것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시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며 “업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03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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