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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전투표함 훼손 이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반발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2367

경찰, 선거 방해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
황 측 부정선거방지대, 서울서 47건 투표함 훼손 
사무원에 폭언·고성, 미지정 위치에 서명도
공무원들 “위법 제지해도 선거사무원 보호 못받아”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9일 노조 내부망에 게시한 입장문. 서초구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9일 노조 내부망에 게시한 입장문. 서초구지부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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