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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상 계약해도 받기 힘들다… 연예인 사생활 리스크에 방송·제작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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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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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출연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넣는 것이 제작자 측의 유일한 안전장치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나 제작사가 출연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과거사를 사전에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이 영화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출연료의 1~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렵고, 향후 소속사와의 관계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및 수고, ‘사회적 물의’ 해석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수현의 출연작 ‘넉오프’ 공개를 전격 보류했지만, 별도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

톱스타에겐 위약금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영화제작사 대표 B씨는 “계약 과정에서 제작사가 배우 측에 불편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관련 보험 상품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선 제작사가 출연자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드라마는 작가와 감독, 배우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이들이 절대 갑”이라고 토로했다.

계약 관행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가 무산됐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나 중재 회사가 촘촘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와 민간이 제3지대에 손해 조사와 구제, 지식재산(IP) 관리 등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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