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임시 차단 후 후속 조치
통합대응단으로 즉시 신고도 가능
삼성 스마트폰엔 ‘간편제보’ 기능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경우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다. 경찰청은 11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텔레콤·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싱 범죄의 약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했다. 이에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통신사는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추가 분석을 통해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갤럭시는 <간편제보> 기능이 있으므로 활용하면 되고,
아이폰은 <전자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https://www.counterscam112.go.kr > 에서 신고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6098&call_from=naver_news#reporte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