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이 각하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고 비용도 권력자가 부담하는 특칙을 두기로 했습니다.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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