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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