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QR10uOhx28?si=7ipCHNybAk9G3OPo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 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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