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7eaB_37cXE?si=32_WrQsBiipSp4mW
지난 8월 충북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6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노동자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끌고 나옵니다.
축 처진 노동자를 119구급차가 아닌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습니다.
추락한 60대 노동자 박모 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간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박씨는 차량이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맨바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추락에 대비할 안전발판도 없었습니다.
[박모 씨/추락 노동자 : 멍에(철재 가로보) 작업은 우리가 좌우로 몸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프(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안전) 발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동료 노동자 : 그걸(안전고리를) 하면 시간이 늦춰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재를 받아야 하니까.]
공사업체 측은 안전고리를 걸 곳은 있었다면서도 안전발판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 : 허공에다가 제가 뭘 이렇게 매드릴 수가… 시스템 동바리(지지대 설치)하는 사람들은 '잭'에다 많이 걸거든요.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씨의 근로계약서도 사고 직후에 부랴부랴 작성됐습니다.
뒤늦게 받아본 사고경위서는 노동자 과실로 결론 나 있었고, 박씨의 도장도 찍혀있었습니다.
박씨 측은 인력업체가 임의로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력업체 측은 박씨 요청에 따라 도장을 대신 찍었다는 입장입니다.
박씨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만큼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박대권 영상편집 백경화 김지우 영상디자인 이정회 취재지원 이유진]
임지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82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