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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성인이 소년법 보호 대상?”…법학자 “조진웅 보도 비난말라”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368
HNNaag

그는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벌을 받았더라도 조두순, 강호순 등의 사례처럼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민은 영화, 투표, 모델 등을 선택할 때 합법적 정보를 고려할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언론이 국민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피해자거나 또 다른 가해자?…‘당사자 제보’는 합법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뉴스1


박 교수는 일부에서 제기된 ‘소년범 보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법 체계의 취지를 들어 반박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된 성인이자, 심사가 끝난 조진웅 씨에게 이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강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 “당사자 제보라면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은 사법기관이 수사·재판 과정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할 뿐, 피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교수는 공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며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중은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도 특정 공인의 작품을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과거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관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진웅 씨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20/00036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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