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2233?sid=102지난해 성범죄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며 이중 143명이 소년원에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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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2963명에게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별로는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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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성범죄 대부분 보호처분이고 소년원은 4%밖에 가지않는다 이게 최악임..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범죄가해자들이 매년 보호받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