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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집무실서 '링거'…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무명의 더쿠 | 17:28 | 조회 수 2098


정진원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이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고발장이 지난 7월 제출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던) 2022년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로 밤샘 근무가 잦았다"며 자신도 코로나19 감염 후유증과 과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모습을 본 보건소장이 링거를 권유해 불가피하게 집무실에서 맞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또 자신을 고발한 보건소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그맨 박나래가 '주사이모'를 이용해 불법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시기여서 최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곧 김 청장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47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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