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전 의원에게 4·3 유족회에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제주 4·3 진상 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4·3 희생자 유족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이 4·3 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개인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며 4·3 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제주 전당대회에서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4·3 단체들은 “태 전 의원의 발언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고 수차례 사과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그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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