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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되고 학폭은 안되고?"…조진웅이 불붙인 대입 이중잣대 논란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5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1724?sid=001

 

청소년 범죄 다른 잣대…공정성 논란 확산
소년범은 기록 사라지고 학폭만 입시 불이익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입 제재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강도·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가장 경미한 처분만 받아도 진학이 막히는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 대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 모두 학폭 기록 반영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학 현장에서 사실상 적용됐다. 61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이 있는 수험생 397명을 검토해 이 중 75%인 298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그동안 정시에서는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아 학폭 가해자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정순신 사태' 이후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 교육계 설명이다.

소년범죄는 대입 영향 없어…학폭은 서면사과도 불리

논란의 핵심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이의 처분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원칙이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학교 밖에서 폭행,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형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아도 처분이 완료되면 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학생부에도 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입 불이익도 없다.

반면 학교폭력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만 있어도 대학 진학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동일한 폭력행위라도 학교 안에서 발생했는지, 밖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가 갈리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폭이 정시 반영 대상이라면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도 대입 평가에 포함하는 게 맞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가해자는 대입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데 강도나 살인 등을 저지른 소년범은 아무 제한이 없다"며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 역시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행정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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