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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112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청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상황이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4592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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