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알루미늄 제조 대기업인 밍타이(明泰)가 전남 광양 세풍산업단지에 세운 공장이 자국민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밍타이는 공장 설립 당시 ‘한국인 고용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실제론 중국인 노동자들을 경영·관리직 비자로 한국에 들여온 뒤 생산직 업무에 투입하는 ‘비자 세탁’(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최근 발견됐다.
세풍산단의 ‘1호 외국 기업’인 밍타이는 지난 2019년 1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 광양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막대한 미세먼지·스모그를 내뿜을 것”이라며 입주를 반대했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광양경제청과 밍타이는 ‘국내 노동자 채용’을 내세웠다. 밍타이는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광양 및 전남 지역 거주자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장 투자를 대가로 밍타이는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밍타이 내부 문건에는 자국민들을 불법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노동자들을 경영·관리 인력에게 발급되는 법인투자비자(D-8-1)를 받게 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생산 현장에 배치한 것이다. 법인투자비자는 전문·관리직에만 부여하는 비자로, 생산직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취업을 알선한 회사에는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공장에 취직한 복수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허위 비자를 받은 중국 노동자가 수십 명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풍산단의 ‘1호 외국 기업’인 밍타이는 지난 2019년 1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 광양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막대한 미세먼지·스모그를 내뿜을 것”이라며 입주를 반대했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광양경제청과 밍타이는 ‘국내 노동자 채용’을 내세웠다. 밍타이는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광양 및 전남 지역 거주자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장 투자를 대가로 밍타이는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밍타이 내부 문건에는 자국민들을 불법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노동자들을 경영·관리 인력에게 발급되는 법인투자비자(D-8-1)를 받게 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생산 현장에 배치한 것이다. 법인투자비자는 전문·관리직에만 부여하는 비자로, 생산직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취업을 알선한 회사에는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공장에 취직한 복수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허위 비자를 받은 중국 노동자가 수십 명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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