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 이후 혼란 확산…소비자는 '갈아타기' 신중해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 개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이달 이후, 현대해상은 1월 개정 예정이다.
10일 본지 단독 취재에 따르면,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축소 관련 개정이 이달 이후로 늦춰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운전자보험은 이달 말까지 그대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상품 개정은 12월 이후인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화재 측은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도 12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운전자보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개정 시기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보험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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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비롯한 손보업계는 이달이 아닌 내년 이후로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개정 시점을 늦추는 모양새다. 이에 소비자들은 성급히 보험을 갈아타기보다 보험료와 보장 등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봐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개정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은 만큼, 보험사별 상황에 맞춰 개정 시기를 늦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이 매일 각 사별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절판마케팅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주의 중"이라며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절판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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