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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문제 제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오늘(10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