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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실토
범행 뒤 ‘떠나지말라’ ‘간호해주겠다’ 빌어
통역사 나서 피해 여성 위해 지원[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여자친구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은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물을 부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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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여성 A씨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가 자신의 얼굴이 뜨거운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범행 당시 A씨는 잠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 나를 떠날까 봐 그랬다”며 “당신을 못 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또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빌었고, 옆에서 병간호를 잘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병원비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B씨와 동행했다. 이후 B씨에게 “관계를 더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연락은 변호사와 경찰을 통해서만 해달라”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아 눈과 입만 드러난 모습이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로, A씨의 사연이 한국에 있는 태국 교민들에 알려지면서 태국 현지 언론도 주목하게 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경찰과 소통 어려움으로 통역사를 요청했고, 태국인 통역사 C씨가 A씨를 돕겠다며 나섰다.
C씨는 A씨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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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은 A씨에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선 A씨가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연인에게 의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A씨가 비자 면제 대상 방문객에게 필요한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 A씨는 B씨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