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결합하겠다며?”…전처·장모 타려는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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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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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913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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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게티이미지뱅크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10대 C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