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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이야”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왜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36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599656?ntype=RANKING&sid=001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에 있는 모텔로 유인해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그날 다시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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