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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계탑 조성?…대전시 ‘기금 부적절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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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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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10월28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뒤 다음날 바로 ‘서면 심의’로만 의결 절차를 끝냈다. 의결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안’에는 기금 7억원으로 엑스포 한빛탑 앞에서 홀로그램·야간조명 등으로 꾸민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과학자 시계탑’은 애초 대전디자인진흥원(DIDP)이 자체 추진하던 사업이다. 지난 8월29일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최·주관한 ‘2025 대전 디자인혁신포럼’에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징물로 과학자 시계탑을 디자인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과학수도이자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여기에 디자인을 접목해 산업의 값어치를 높이고 미래 융합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0월 대전시의 ‘고향사랑기금 운용 사업 공모 ’에 과학자 시계탑 조성을 제안했고 , 시 자치행정과는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이 포함된 안건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에 올린 뒤 “본예산 편성 일정이 촉박하다 ”는 이유로 서면 심의만으로 통과시켰다 .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알리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지 않는 기금 운용을 계획하면서 심의 절차마저 비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4가지 목적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외 사업은 목적을 미리 지정해 기부금을 받은 뒤 해당 목적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사안·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33682.html#ace04ou


서면심의만했다고??냄새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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