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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었다"더니 뒤에선 "소송하자"…박나래의 두 얼굴이 법정서 부를 후폭풍은

무명의 더쿠 | 13:31 | 조회 수 855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는 매니저의 호소에 돌아온 답은 사과가 아닌 "그러면 소송하자"는 통보였다. 방송인 박나래가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당사자인 전 매니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박나래가 뱉은 "오해가 풀렸다"는 말이 훗날 법정에서 그를 옭아매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화해' 발표, 단순 거짓말 아닌 범죄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전 매니저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그는 "입장문을 내려고 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박나래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만약 전 매니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의 입장문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는다. 박나래가 합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원만히 해결된 것처럼 공표해 전 매니저를 '거짓 주장을 하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둘째, 재판에서의 양형 불리 요소다. 현재 박나래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실제로는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된 것처럼 허위 발표를 했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여론을 기망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치명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출처: "오해 풀었다"더니 뒤에선 "소송하자"…박나래의 두 얼굴이 법정서 부를 후폭풍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AX2VMVKWXH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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