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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아내 두고 떠나더니…아내 숨지자 10년 간병한 딸에게 “유산 내놔!” 소송 건 남편

무명의 더쿠 | 11:51 | 조회 수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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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가 병들자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 사망 후 돌아와 10년간 간병한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미혼 여성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의 투병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갔다.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던 A씨는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고 간병에 집중했다.

그로부터 딸은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입·퇴원까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았다. 틈틈이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보태서 생활했다.


이에 어머니는 미안했는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10년간 연락 한통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상속재산을 나누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이미 치료비로 다 썼고 아파트는 제게 증여했기 때문에 남은 건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 1건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씨와 어머니가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모두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다. 다만 아픈 어머니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딸인 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이 상황이 믿기 힘들다. 아버지한테 섭섭하기만 하다.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어머니가 암 투병을 장기간 한 건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사연자분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소진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더구나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신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와 사연자가 각자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https://naver.me/GagRnX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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