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마케팅이 과당매매(일정 수준 이상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개인들의 해외투자 증가를 고환율 주범으로 지목하자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영업실태 현장 점검에 곧바로 착수한데 이어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KB·NH·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토스·하나·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주식·파생상품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이벤트나 광고가 잦은 회전매매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현금이나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투자협회에도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해외파생상품 사전교육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광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협회 가이드라인 상 규율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너무 과도한 경우 문제가 되니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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