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원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이후 조합이 매입 토지 규모는 축소하고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고, 감사 이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측은 "신고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금액의 4%'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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