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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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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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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THstGK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친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연예인 한 명만 소속된 이른바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등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며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었다거나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챙겨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등록을 완료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은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성시경 본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도 회사 운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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