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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당정 “배달앱 수수료부담 회피·전가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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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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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 발의
배민·쿠팡이츠 등 매출 1000억원 이상 플랫폼 대상
영세업체 수수료 우대·특정 배달방식 강요·배달비 차별 금지 등
과징금 상한 기존 3%→10%로 대폭 상향


정부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이 영세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법안에 담겼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정법안이다.

 

법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업체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은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영세업자 범위와 우대 수수료율은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플랫폼들은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에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달 방식 강요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배민배달’ 등 자체 배달을 사용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를 적게 낸 업체를 차별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제재는 크게 강화됐다. 법안은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372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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