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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써브웨이, 대표 미등기 9개월 방치…각종 논란 관리부실 도마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1521

아일린카츠코버트 공동대표 취임 후 2주 내 등기 규정 어겨
개인정보 유출·랍스타 굿즈 카드뮴 검출 등 잇단 논란에…관리 공백 우려 확산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한국 법인 공법동대표이사 등기를 약 9개월 늦게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사은품에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고가 연달아 이어지며 조직 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올해 1월 1일 아일린카츠코버트(Ilene Katz Kobert)를 국내 지점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공식 등록된 시점은 약 9개월 뒤인 9월 15일로 상법이 규정한 '대표이사 취임 후 2주 이내 등기' 요건을 크게 벗어났다.

 

코버트 공동대표는 지난해 1월 써브웨이 글로벌 본사에서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임명된 인물로 사내 법무총괄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한국 법인 등기에 이 같은 사실이 오랫동안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잇단 사고가 터졌다는 점이다. 써브웨이는 지난 6월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고객의 전화번호·주소·주문 내역 등이 로그인 없이도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URL 숫자만 변경해도 타인의 정보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써브웨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써브웨이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랍스터 접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Cd)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 손상과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금속으로 분류된다.

 

두 사건 모두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대표이사의 법적 권한과 등기 지위가 제때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사실은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라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위기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써브웨이 운영사인 써브웨이 인터내셔널 비브이(B.V.)가 네덜란드 본사 체계를 따르는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탓에 주요 의사결정과 관리 기능이 본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20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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