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0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이다. 이중 형법상 강간죄가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가 1,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 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 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이었다.
찾아보다가 본건데 최근에도 성범죄로 재판 받아도 소년원가는경우가 적네....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받고 3000명 중 소년원 간것도 143명밖에 안된다는게 충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