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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오해 풀렸다고?…'소송하자'더라"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32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9601?sid=001

 

개그우먼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개그우먼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개그우먼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측과 3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사과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 측이 합의 안은 없이 "소송하자"는 말만 했다며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후 지난 6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박나래 측은 "박나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왕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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