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효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 10개 플랫폼 업체만 처벌…계정 로그인만 막아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한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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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도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반면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을 들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 세계 각국, 유사 규제 도입 추진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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