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L2yQM8-8mU?si=5lZKdA-hS3NVxMAv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1948년 제정 헌법 때부터 담겼는데,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이 종교를 수단화하는 것,
통일교가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일부 정치인도 종교 조직을
그 의혹들은 수사와 재판, 취재 등으로
각자의 본분을 넘어서는 이런 행태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https://youtu.be/kL2yQM8-8mU?si=5lZKdA-hS3NVxMAv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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