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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진웅 소년원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기자 고발한 변호사, 추가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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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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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5378?sid=001

 

배우 조진웅. 뉴스1

배우 조진웅. 뉴스1
[서울경제]

배우 활동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 2명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서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달 5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장 귀중'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기자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로 소년 보호 처분"이라며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며 이는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법 70조는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처음 보도한 언론사인 디스패치를 향해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그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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