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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근로자 과로사’ 런베뮤에 과태료 1억원… “액수 커질 것”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1507

지점 8곳에 1억원… 나머지 10곳도 곧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것”

‘근로자 과로사’ 문제로 지난 10월 말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이미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과태료는 3억~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추가되면 과태료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런베뮤 지점 1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8곳(44%)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런베뮤 제주점(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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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나머지 지점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점 18곳에 대한 과태료 합계가 3억~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노동부는 런베뮤 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겼다.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런베뮤에서는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 교육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이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앞으로 런베뮤 과태료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런베뮤 인천점에서 주임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사망 직전 고인이 주 80시간 가까이 근무해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aver.me/x3HxY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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