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죄해야 vs 새 삶 막아선 안돼"…[조진웅 사태 나비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982 33
2025.12.09 18:04
982 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46448?sid=001

 

조진웅 강도·강간 연루 의혹 이후
소년법 취지와 공인 책임 기준 충돌
2차 가해·낙인 우려·제도 개편 논쟁 격화

배우 조진웅. 뉴시스

배우 조진웅.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교 시절 강도·강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씨가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강도·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소년'이라는 표현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소년범에게도 재사회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반발이 정면 충돌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개편까지 거론되며 파장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공인의 범죄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 논란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소년범'이라는 표현이 강도강간이라는 범죄의 성격을 지나치게 희석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성폭행 혐의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작가로 활동 중인 박모씨(37)는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이었기에 용서해야 하고, 이를 문제 삼는 자체가 교화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는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미성숙함으로 덮기에 성폭행은 너무 큰 죄" "공인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등 조씨의 은퇴가 늦었다는 의견이 여럿 포착됐다.

조씨가 공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이었다는 점에서 소년범 보호 논리를 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그간 학교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연예계 활동이 피해자 문제 제기로 중단돼 온 배경에는 대중의 지지로 부와 명예를 얻는 직업일수록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 온 사회적 감수성이 작용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고통"이라며 "(조씨가) 공인으로 활동하려 했다면 과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피해자·대중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가해자가 사과나 책임을 다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 없이 가해자 복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소년범 보호 논리가 아닌 왜곡된 옹호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미 제재받았는데...낙인 과도"

반면 조씨의 과거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 과도한 '영구 낙인'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와 처분도 모두 비공개다. 이는 소년범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여론이 단정적으로 흐르는 점 또한 문제로 대두된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경우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가담 정도나 증거 판단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이면 공범 여부가 불명확해도 '예방 목적'으로 같이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소년법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양진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양형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75 01.04 21,0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5,9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8,1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4,6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7,6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569873 유머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두발로 섰어 1 21:46 157
569872 유머 육전이랑 피순대인줄 21:44 291
569871 유머 대한민국 서바이벌 역사상 벌어진 초유의사태 17 21:42 1,639
569870 유머 이제는 무서울 정도인 무한도전(베네수엘라) 21:41 561
569869 유머 고구려인(코스프레)이 약탈대상을 발견 2 21:39 593
569868 유머 또 원성에 힘입은 임짱티비 근황 11 21:39 1,556
569867 유머 약스포) 흑백요리사2 천국 미션 사실상 1등인 참가자 40 21:37 3,078
569866 유머 흑백 ㅅㅍ) 12화, 알고보면 생각보다 폭력적인 구도 10 21:24 3,800
569865 유머 불교용어 쓰면 죽는 게임 실제로 해본 사람 평가.jpg 7 21:22 2,002
569864 유머 햄스터에게 내가 찾은 벌레를 보여줬다 (벌레주의) 4 21:20 836
569863 유머 이재명이 이런 논란 있었던 것 같은데 83 21:15 9,310
569862 유머 (스포) 기묘한이야기5(스띵) 결말에 대한 맥스의 해석 18 21:15 1,436
569861 유머 “다 조려 버리겠다” “욕망의 조림인간” 14 20:57 2,237
569860 유머 본사도 울었다는 카페 휴업이유 15 20:57 5,908
569859 유머 몸무게가 20키로 차이나는 임찬규, 이재원 야구선수들의 힘 차이 2 20:53 1,255
569858 유머 홍석천 보석함 예비후보였던 축구선수 3 20:52 2,257
569857 유머 오은영 "애라야 너는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잖아" 301 20:46 43,158
569856 유머 나 임짱없엇으면 우울해서 못봣어 아 아저씨 카트라이더 찍으시는데요ㅠㅠㅠㅠ < 옆에 비교되는 최강록 2 20:33 2,329
569855 유머 짱맛김치가 나오던 식당의 김치맛이 변함 27 20:33 3,823
569854 유머 [흑백요리사2] 얘들아 2026 신년 우리 모두 임짱tv처럼 살아가자 15 20:32 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