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 잘한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선관위 "위반 아니다"

"잘하긴 잘하나 보다" (8일,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던진 칭찬의 한마디가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선관위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JTBC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중앙선관위는 오늘(9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의례적인 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나왔지만, 그 배경은 꼼꼼히 따져볼 만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보는지는 전례에 비춰봐야 할 텐데요, 10여년 전 비슷한 정치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유정복 전 행안부장관, 국회 출마 기자회견, 2014년 3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했고, 당사자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당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 11월 국무회의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앞서 야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의견일 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정치적 의견이나 일반적인 의사 표현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800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