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무마해 주고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억 515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정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또 정씨가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씨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게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돈을 요구해 3천만 원을 수수했다. 노래방 업자로부터 지인 사건 청탁을 받고 카드 2매를 받아 3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의류업자 B씨로부터는 사기 피해를 입었단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받게 도와주고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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