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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남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 고민 깊어진 서울시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1420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나 당장의 소각장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고 민간 처리시설 활용에는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오는 11일까지 각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향후 대응·지원요구안 등을 살펴 정부와 협조점을 찾아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초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의 원칙적 금지가 골자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연계돼 있다.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에 달한다. 전체 발생량(110만t)의 20% 규모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택권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마포 등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완공된 곳은 없다. 더욱이 시는 마포구를 상대로 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최종 승소에 나서더라도 실제 소각장 건립 후 사용까지 5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외 민간 처리시설 위탁이 남았지만 공공에 비해 처리 단가가 높고 운송비용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 소각장은 유가, 전기요금, 시설 보수비 등 비용 변동이 크고 공공시설과 달리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와 비용 부담은 기초자치단체(구청)의 책임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나마 인천시와 경기도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민간 소각장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탁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가용부지가 많아 공공 소각장 신·증설 계획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 공공 소각장은 지난해 착공했고 내년 4곳이 추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역시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병행해왔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한다.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확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매립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매립 제로'라는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쓰레기 감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에 속도를 낸다.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이나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 등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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