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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털리면 매출 10% 과징금…당정, 초강력 제재 추진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722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부와 여당이 발빠르게 입법에 착수한 것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대 약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다. 이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해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 SKT등 기업에 소급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이 들어 있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전임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 10% 조항은 박 의원안과 같다. 김 의원이 금명간 발의하는 법안에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반복되는 대형 유출사고의 재발을 끊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 예방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개보위가 정무위 보좌진들에게 오는 15일 법안심사소위윈회의에 직회부해달라고 요청한만큼 법 처리가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20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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