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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262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6143?ntype=RANKING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

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2024.12.12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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