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조진웅, 文정부 시절 활동 때문에 작업당해…장발장 탄생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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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배우 조진웅씨가 출연한 모습.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는 9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가 고교 시절의 강력 범죄 전력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저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 의심과 별개로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고, 이틀 후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관람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응원 영상을 보내고, 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배우 조진웅씨가 출연한 모습.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김씨는 “또 한편으론 그렇게 얘기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된다.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요즘 사법부 얘기가 많으니까 판사를 예로 들어보겠다. 사법 살인이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그 경우 가해자는 판사다. 그리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땐 미성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당신은 판사를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오’ 그런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왜 그건 예외인가”라고 했다.
그는 “그분들은 그 뒤로도 고위 법관도 되고 했는데, 왜 판사에겐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라면서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 원리라면 왜 남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판결을 계속 평생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냐”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만만하니까”라고 했다.
그는 또 “그것과 별개로 그런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었나.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면서 “이건 이것대로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내용 누설을 금지한) 소년법 위반”이라며 조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기로 하자’ ‘같은 잣대로 이런 사람도 퇴출시키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구제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