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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변론 종결…내년 1월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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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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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eluvmedia.com/article.php?aid=1765254753511265007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처분문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와 달랐다는 점에 대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과 민희진은,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구두로 합의하면 된다’면서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중락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이것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 그리고 애플 코리아 매니저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 된 사실”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을 뿐이고, 돌고래유괴단이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들인 ‘디토’ ‘OMG’ 뮤직비디오 영상을 삭제한 것은 원고의 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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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쟁점 1. 감독판(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가 계약 위반인가

원고(어도어)

  • 영상의 저작권·소유권은 어도어에 있음.
  • 계약서에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업로드 불가” 규정 존재.
  • 서면 동의 없이 업로드 → 명백한 계약 위반.
  • 구두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었다 해도 서면 계약을 뒤집지 못함.

피고

  • 2023.7.3 회의에서 어도어 대표(민희진) 포함 모두가 ‘감독판 게시’에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
  • 계약서보다 후행 구두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
  • 합의 내용: 애플 캠페인 종료 후, 애플 로고 제거 후 돌유단 채널 업로드 허용.

쟁점 2. ‘구두 합의’ 존재 여부

원고

  •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피고가 말하는 구두 합의의 근거가 불명확함.
  • 설령 있었다 해도 계약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서면이 필요하므로 무효.
  •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법원 판단 사례 있음.

피고

  • 민희진의 사실확인서, 애플코리아 매니저 확인서 등으로 구두 합의가 실제 존재했다고 주장.
  • 영상은 이미 완성 단계였고, 그 상태에서 합의했으므로 계약 수정의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

쟁점 3. 애플 본사의 입장

원고

  • 2024.9.1 애플 본사가 “영상 삭제 또는 애플 로고 제거 후 재업로드” 요청.
  • 이는 피고 업로드가 제3자(애플) 권리까지 침해한 사례.
  • 애플이 문제 제기하는데 피고는 합의만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업로드했다는 입장.

피고

  • 애플은 감독판 게시 자체에 문제 제기한 적 없음.
  • 문제 삼은 건 단순히 ‘애플 로고 사용 관련 기술적 이슈’일 뿐.
  • 애플 로고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였으며 전체 업로드 금지는 아니라고 반박.

쟁점 4. 업계 관행 및 내부 검수 절차

원고

  • 뮤직비디오는 가수 이미지·브랜드에 직결되므로 검수·승인 절차 필수.
  • 뉴진스 같은 브랜드의 경우 더 엄격해야 함.
  • 피고는 완성본 확인도 없이 업로드함 → 무책임한 행위.

피고

  • 해당 회의에서 모든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공유됐고, 그 시점에 완성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
  • 어도어도 초반에는 수정 후 게시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

쟁점 5. 피고 입장문(삭제 안내문)이 명예훼손인가

원고

  • 신우석 감독 입장문에
    “뉴진스 지우기”, “회사 정책 변화”, “보복”, “불투명한 내부 사정”
    등의 표현이 허위 사실로 회사 명예를 훼손.
  • 실제 피해:
    •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주장
    • 매출 감소
    • 관계사·업계 신뢰도 하락
  • 11억 원 손해배상 요구는 정당.

피고

  • 삭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 허위 사실 아님.
  • 어도어와 민희진의 갈등·내부 사정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라고 반박.
  • 입장문은 정당한 해명이며, 명예훼손이 될 만한 고의·허위 주장 없었다고 주장.

쟁점 6. 어도어의 태도 변화 여부

원고

  • 태도 변화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약 위반이었음.
  • 직원이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과정 중 의견일 뿐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었음.

피고

  • 업로드 직후에는
    “아이폰14프로 문구만 지우면 된다”고 어도어 직원이 말함.
  •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모두 삭제하라"고 변경됨 → 행정적·정책적 방향이 뒤늦게 바뀐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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